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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3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마약류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 2층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1번)은 피고인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법원 2014고단8845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재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므로 그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획득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역시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2014고단8845의 범죄사실과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고 그 범행 장소도 달라 동일한 범죄사실에 다시 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사실과 유사한 일시의 범행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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