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로 7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으로 2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으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달 동안 알콜 치료를 받은 점, 약 1달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아마비를 앓았고, 2013년도 스탠드 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