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은평구 수색로까지 이동한 후,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7,1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장소를 이탈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따라와 장소를 이탈하려는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20cm, 폭 약 6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정수리 부분)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벽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에 대한 영상자료 첨부)의 사진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공판을 종결할 때까지도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종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