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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정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19세)은 B 택시 손님, C(남, 57세)은 같은 택시 기사이며 피해자 D(남, 31세)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7. 02: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붙잡고,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순경 D의 가슴을 왼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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