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7. 02: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던 C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C에게 “개새끼 뭘쳐다보노, 배때지를 발로 차뿌까”라고 할 때, C이 “야이새끼야, 개놈에 새끼가 방금 뭐라했노”라며 달려들어, 피고인 B이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바닥에 넘어진 C을 발로 밟는 등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을 때,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A의 턱과 가슴을 때리는 등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C을 때린 적이 없고 C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서 방어를 위하여 밀어 낸 것 뿐이고, 피고인 C은 A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일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