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C(상해) 피고인은 2013. 11. 0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G 피고인 A, B 부부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D, 그리고 I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욕설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위 1항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멱살을 잡은 다음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C에게 치료기일 14일간의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처인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상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치료기일 14일간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C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물리고 맞았다고 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시 정신을 잃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피고인 A이 이빨로 손가락을 물려 하여 피고인 A의 머리를 잡아당길 때 손가락이 긁혀 상처가 났다고 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