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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6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 암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 가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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