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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2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AI 일대 20,568.1㎡를 사업부지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11. 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1.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사업부지 안에 별지 2 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1. 12. 30.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3. 13.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은 별지 1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와 같고, 위 각 일자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별지 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C, G, H, J, K, R, S, U, V, W, X, Y, Z, AA, AB, A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E, F, I, L, M, N, O, P, Q, AE, AF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AJ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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