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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107712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J 일대 31,237m²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3.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다음 날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반소원고) B, C, 주식회사 D(위 회사는 K로부터 2017. 11. 2. 별지2 내역표 <반소> 순번 3번 기재 매매목적물을 매수함으로써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 및 피고들[이하 합하여 ‘피고들’이라 하고, 피고(반소원고)들만 지칭할 때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내역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3. 31.경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면서, 피고들이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각 최고서는 2017년 4월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 내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최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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