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4가합208442
매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P 외 121필지 21,45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14. 7. 25. 성남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원고는 2014. 9. 26. 및 2014. 10. 21. 피고들에게 ‘매도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최고’라는 제목으로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설립동의 및 조합원가입여부(다만,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를 서면으로 회답하여 주기 바란다, 회답이 없을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토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일부 피고(피고 B 2014. 9. 30., 피고 J 2014. 9. 29., 피고 O 2014. 10. 29., 피고 원덕건설 주식회사 2014. 9. 29. 각 송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토지의 매도청구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목록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