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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20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7.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내부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범행 장면이 그곳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차문을 닫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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