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 20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7. 21: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 내부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범행 장면이 그곳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차문을 닫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