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7.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6. 05:29경 문경시 B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핸들 옆 보관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8. 30. 03:00 ~ 04:00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라디오 밑에 놓아 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