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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단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21:00경부터 다음날인

7. 19. 08:4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B 빌라 앞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검정색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및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03:15경 전남 완도군 E 소재 F 태권도장 앞길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흰색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차량 내부에 있는 콘솔박스와 대시보드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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