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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3:30경 강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씨발새끼야,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강동경찰서 F지구대로 호송하는 도중에도 E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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