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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요금 16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의 누범전과가 있으나, 처벌불원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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