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H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1. 기초사실 및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해당부분의 ‘피고들’을 ‘피고 및 F’으로, ‘피고 G’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다.항’과 ‘인정근거’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예치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역시 위 배당기일에서 다른 채권자 배당액에 전부에 관해 이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채권자들(피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3747).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확정판결에순번 원고 채권액 배당액 경정액 1 A 1,988,000,000 514,167,340 499,633,723 2 B 806,000,000 208,460,200 202,567,797 3 C 884,000,000 228,633,768 222,171,132 4 D 939,993,096 243,115,569 236,243,587 5 E 386,000,000 99,833,297 97,011,377 의해 이 사건 배당표의 AB 배당액은 208,129,365원으로 증액되고, 원고들의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이 각 경정되었다.
』 제1심 판결 7~8쪽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M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광고대행 용역계약서 제4조 [업무수행기간 및 광고개시] O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완료일자: 본 계약 작성일로부터 견본주택이 완공되고 전체공급세대가 분양완료되는 시점을 완료일로 본다. 제6조 [광고(대행)수수료]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O에게 전체 공급세대수의 광고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