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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10 2020나1074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임실군이 2017. 7. 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4쪽 마지막 줄부터 12쪽 ‘인정근거’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6쪽 ‘2)항’과 ‘3)항’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3)항 중 ‘위 명령은 2014. 7. 10.’을 ‘위 명령은 2014. 7. 14.’로, 7쪽 20줄의 ‘같은 달 29.’을 ‘다음 날 28.’로 각 고친다. 1. 원고와 피고 B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임실군이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에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원고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피고 B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 임실군은 하도급대금을 피고 B에게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제1심 판결 8~9쪽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 임실군은 2016. 9. 13. 원고에게 16억 1,743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고, 피고 B의 청구액 5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 이 사건 압류 중 [별지] 목록 연번 1, 3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 압류(다만, 15, 16번 압류는 청구금액이 일부 상이)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3569호로 4억 9,390만 원(= 5억 4,000만 원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노무비 유보금 4,580만 원 이후 피고 임실군이 해당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과 법무사 수임료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 11쪽 5줄의 ‘2017. 7. 19.’을 ‘2017. 7. 20.’로 고치고, 같은 쪽부터 12쪽까지의 표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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