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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3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경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금융권 대출 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 등을 합하여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F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대금 중 일부는 생활비나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수주 받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6. 8. 경 서울 광진구 H 304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마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서울 I 소재 근린 생활시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100만 원, 착공일 2012. 6. 11., 준공일 2012. 8. 11. 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6. 8. 1,210만 원, 2012. 8. 6. 3,300만 원, 2012. 8. 14. 1,000만 원, 2012. 8. 20. 1,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01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경 위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서울 강북구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 원, 착공일 2012. 7. 25., 준공일 2012. 9. 7. 로 하여 하도급 받고,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8,300만 원, 착공일 2012. 7. 21., 준공일 2012. 9. 8. 로 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2. 7. 20. 경 위 공사들의 공사대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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