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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레의 음주운전 전과(2차례는 2004년 이전)와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들인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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