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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088%, 0.07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063%),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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