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