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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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