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9,5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에 관하여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그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2013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2,000원)를 지급하고,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의 해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본소장 부본이 2014. 3.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줌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