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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9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5. 8. 경 피해자와 체결한 컨텐츠 저작권 양수도 계약은 정 산의무를 전제로 한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계약으로 그 컨텐츠의 저작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저작권에 기반하여 교재를 제작 ㆍ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컨텐츠를 이용하여 별도의 교재를 제작ㆍ판매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별도로 제작 ㆍ 판매한 교재의 수량 및 가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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