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9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C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급명령신청서 2항의 연 20%는 연 24%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