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68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센추리21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및 주식회사 센추리21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