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8929
할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0,596원과 그 중 20,041,488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지오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0,596원과 그 중 20,041,488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지오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