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118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세경레저, A, B, C,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스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