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4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6:15 경부터 같은 날 06:20까지 서울 용산구 D 지하철 4호 선 E 역 승강장( 당 고개 역 방향 )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내사보고 (E 역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1. 각 E 역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