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 C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인 ‘D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7. 7. 13. 서울 특별시 고시 E로 ’F 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국토 계획법 제 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받았고, 2018. 12. 20. 국토 계획법 제 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 특별시 A 구 고시 G).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과 물건의 이전 등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서울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I의 소유였는데,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2. 2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일단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20. 4. 17. 로 정하여 수용 재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은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으로서 국토 계획법 제 9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 계획법 제 96조에 따라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