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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8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 ’를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 ’를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G 건물, H에 소재 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J로부터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 ’를 하도급 받아 그중 미장공사 부문을 피고인 A에게, 견출공사 부문을 피고인 B에게 각각 재 하도급을 주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직상 수급 인의 지위에 있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7. 1. 6. 경부터 2017. 1. 27. 경까지 사이에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 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과 같이 위 K 등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7,4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6. 1.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사이에 견출 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0. 분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와 같이( 다만, 순 번 제 14번 제외) 위 L 등 퇴직 근로자 13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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