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경합범 처리 전과]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B(여, 29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두 번째 만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9. 05: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역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사진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사진 촬영),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참고인 D 통화녹음 파일), 피의자-참고인 D 통화녹음 파일 저장CD
1. 판시 전과: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해당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