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 22:00경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인 B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C, D, E 등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리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F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증 2호로 제출한 자료의 원본 파일 확인 등)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범행을 일괄 부인하였다.
다만 번의하여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 사진(일부 사진 얼굴이 함께 나옴)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지인 및 자신이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추가로 사진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