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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8. 01:30경 용인시 처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 E, 피해자 F(여, 17세) 등 6명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30경 거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순차로 간음하자는 의미로 “할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러자”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3. 8. 03:30경 위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 놓은 다음 피고인 A이 강간을 마치자 차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발생 현장 임장 및 분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J 소재 K식당 2층 특수강간 현장사진, 참고인 H와 피의자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H와 피의자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핸드폰 사진, 피의자 B 핸드폰 사진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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