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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4:4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T 회사의 AU 포터Ⅱ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 카드 3장(KB체크카드, NH농협체크카드, 농협법인카드), 승용차키, 회사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5. 15:10경 전남 해남군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754,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AV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7:05경 전남 강진군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클라우드 나인)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C 소유의 국민마스타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BC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A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AY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카드명의자 BC 면담 등, 절도 피해품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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