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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갈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58,40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6.8킬로미터 지점 판교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트라고카고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2,226,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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