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3:30경 위 E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과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욕설 섞인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뒤 팔을 뻗으면 서로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서서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 전용 대칼(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욕해보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대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