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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2 2014고정3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0:4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삿대질을 하며 뺨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에 얼굴에 닿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할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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