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30753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21. 접수 C(을부번호 :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21. 접수 C(을부번호 :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