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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909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0. 1. 21.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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