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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0746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9. 25.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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