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30746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9. 25.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9. 25.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