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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9가단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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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22.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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