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콩 매입 경위 (1) C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콩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C은 2014. 1.경,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운영자인 G에게 “농가에서 수매할 수 있는 콩이 1,000톤 정도 있는데 이를 매입할 수 있는 H조합을 알아봐 달라. H조합이 콩 1,000톤을 매입해 주면 다른 업체가 다시 그 H조합에서 콩 1,000톤을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G는 그전부터 벼, 찰벼 등을 거래하여 알고 있던 피고를 방문하여 콩 매매계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피고가 콩을 매입해 주면 F에서 책임지고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는 2014. 1. 3. F와 ‘농산물(두류) 외상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23호증), 위 계약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은 품명 두류, 년산 2013년, 계약물량 4,000,000,000원 이내, 품위 H조합자체수매 1, 2등급 기준, 매입단가 F의 수매가격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그의 자금으로 매입한 위 목적물을 F에 외상으로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F는 피고가 매입한 목적물에 대하여 100,000,000원(단, 매입물량 초과 시에는 매입금액의 20%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목적물을 매수하여 매입 기표를 한 날로부터 위 목적물은 F가 외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전환되며, 이와 관련하여 F는 피고의 목적물 매입에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연 5.2%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3) 피고는 F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2.경 C이 I조합에서 매수한 콩 216,560kg, J조합, K조합, L공사, M에서 매수한 콩 783,44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