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쌍용트랙타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성훈철강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장기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특히 야간에는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 주차된 차량의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안전표시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근접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위 화물차를 2013. 4. 14.경까지 주차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3. 4. 14. 01:40경 부근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진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여,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이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안면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