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안동시 풍산읍 풍산 중앙길 55에 있는 세종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근에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한 후 안동시 C 원룸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 가장자리 표시 구역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허용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 가장자리에 미등과 차폭등을 끄고 만연히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2015. 2. 20. 22:00경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0. 22: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