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46』 피고인 A(50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2013. 06. 08. 01:30경 화성시 남양동 E에 있는 'D주점'에서 외상으로 마신다고 하자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며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왜 술을 주지 않느냐'면서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04:08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592』 피고인은 2013. 07. 26. 01:30경부터 03:4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주점' 203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종업원인 I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시가 270,000원 상당의 양주셋트 1개와 시가 5천원 상당의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합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46』 2013. 6. 19.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세류동 832-10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