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제부로 522-46번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