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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079]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소유인 토지 및 건물과 여기에 시설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인 양조장을 원고의 동생이 관리 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다하여도 그 관리 운영중에 처분권한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매매행위를 곧 권한유월에 의한 표견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황완성

피고, 피상고인

구순복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토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이며 이 부동산에 시설된 양조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 황원석의 소유로서 원고의 동생 소외 황준성이가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는 위 황준성으로부터 1963.7.23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금 50만원으로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생 위의 황준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황준성이가 위와같이 관리운영 하여온 사실에 비추어 동인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황원석의 대리인이라고 믿음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황준성의 본건 매매행위는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황준성이가 관리 운영을 하여 왔다 하여도 그 관리운영중에 처분권한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관리인인 황준성의 본건 매매 행위를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기초가된 어떠한 대리권의 유무와 그 대리권의 범위등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황준성이가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관리운영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위 매매 행위를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에 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감정인 엄종구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본건 매매 당시인 1963.7월경의 본건 목적물(부동산과 양조장)의 싯가를 금 635,700원으로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내지 4로서 담보 극도액 금 590,000원의 두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매매가격 금 50만원은 현저히 불균형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감정인 서남철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감정인 엄종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매매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 감정과 양조장 비치 동산중 "소주사입기 26개와 자전차 중고품 12대 및 통 30개"에 대한 가격감정은 있으나 양조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주증류보일라" 한대에 대한 가격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서남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보일라 한대에 대한 1963.7월당시의 감정가격은 금 1,765,000원이다) 원심이 본건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가격감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의 감정가격만으로서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 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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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5.4.6.선고 64나457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