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소유인 토지 및 건물과 여기에 시설된 원고의 아버지 소유인 양조장을 원고의 동생이 관리 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이를 관리 운영하여 왔다하여도 그 관리 운영중에 처분권한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매매행위를 곧 권한유월에 의한 표견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황완성
피고, 피상고인
구순복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5. 4. 6. 선고 64나45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토지와 건물이 원고 소유이며 이 부동산에 시설된 양조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 황원석의 소유로서 원고의 동생 소외 황준성이가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는 위 황준성으로부터 1963.7.23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금 50만원으로 매수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생 위의 황준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황준성이가 위와같이 관리운영 하여온 사실에 비추어 동인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황원석의 대리인이라고 믿음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황준성의 본건 매매행위는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황준성이가 관리 운영을 하여 왔다 하여도 그 관리운영중에 처분권한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관리인인 황준성의 본건 매매 행위를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기초가된 어떠한 대리권의 유무와 그 대리권의 범위등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황준성이가 본건 부동산과 양조장을 관리운영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위 매매 행위를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에 당된다고 판단하였음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감정인 엄종구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본건 매매 당시인 1963.7월경의 본건 목적물(부동산과 양조장)의 싯가를 금 635,700원으로 인정하고 갑 제9호증의1 내지 4로서 담보 극도액 금 590,000원의 두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본건 매매가격 금 50만원은 현저히 불균형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감정인 서남철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감정인 엄종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매매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 감정과 양조장 비치 동산중 "소주사입기 26개와 자전차 중고품 12대 및 통 30개"에 대한 가격감정은 있으나 양조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주증류보일라" 한대에 대한 가격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서남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보일라 한대에 대한 1963.7월당시의 감정가격은 금 1,765,000원이다) 원심이 본건 매매목적물 전체에 대한 가격감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의 감정가격만으로서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 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