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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2 2015고단1850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판시 제 1, 제 2의 가, 나,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는 2014.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와 함께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 피고인 B는 2006. 8. 경부터 2012. 5. 경까지 G과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7.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H 등 대지에서 현대자동차 I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대지는 위 G이 매입한 것이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상태였다.

위 G은 2010. 경 피고인의 외도 및 가정폭력 등으로 피고인 B 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추후 피고인과 헤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경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G이 투자한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의 친 모인 J 명의로 채권 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 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G은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6. 29.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는 위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 편 G은 위 현대자동차 I 이외에도 용인시 기흥구 K 등 소재 주식회사 L 및 용인시 기흥구 M 등 소재 N 기아 자동차( 기아자 동차 부지의 경우 피고인이 대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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