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2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3. 10. 18: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이 일하는 D에서 B이 평소 운행하던 지입 트럭을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회사 소유인 시가 462만 원 상당의 니켈 210kg을 위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