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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92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3. 14., 피고인 B은 2018. 9. 19.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4. 11. 1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법당에 이르러 그곳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법당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4.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2. 17: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법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법당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프를 붙인 철판조각을 그곳에 있는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합계 114,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나. 2019. 5. 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법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법당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있던 합계 1,07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31』-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9. 3. 14., 피의자 B은 2018. 9. 19.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7. 17:45경 경상남도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의 법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법당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법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프를 붙인 철판조각을 그곳에 있는 불전함 속에 집어넣어 현금을 테이프에 붙여 꺼내는 방법으로 총 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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